임플란트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임플란트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창익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4-24 22:28:52

본문

임플란트 시술받으시고 나사가 풀려 다시조이고 오셨지만, 또다시 재발하지않을까 걱정이많으실라 생각됩니다. 시술 전 나사라 풀릴수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받으신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병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미리 안내가 되어진부분이라면 해당병원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풀릴수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받지못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단 말씀이신거죠? 손해배상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만약 병원에서 나몰라라식의 태도를 보일땐 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
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72 기타 권경선 2011-12-30
7867 통신 이명환 2011-12-30
7866 digital 서미경 2011-12-30
7864 기타 윤은희 2011-12-30
7863 기타 이정민 2011-12-30
7862 기타 이지현 2011-12-30
7861 기타 이정민 2011-12-30
7858 기타 문미순 2011-12-30
7853 생활용품 김수현 2011-12-30
7847 건설 홍지영 2011-12-30
7845 기타 장은미 2011-12-30
7844 식음료 장연호 2011-12-30
7840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9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8 기타 이혁제 2011-12-30
7837 기타 김민선 2011-12-30
7835 금융 김귀엽 2011-12-30
7834 자동차 정기용 2011-12-30
7833 통신 최영란 2011-12-30
7831 통신 최정우 2011-12-30
7829 통신 전태수 2011-12-30
7823 기타 이정자 2011-12-30
7822 자동차 조영신 2011-12-30
7815 통신 최정윤 2011-12-30
7814 식음료 이강현 2011-12-30
7813 통신 김승범 2011-12-30
7812 유통 순노영 2011-12-30
7809 건설 이상기 2011-12-30
7803 기타 이미루 2011-12-30
7797 자동차 양재성 2011-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