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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복집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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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정희
  • 조회수 : 2,907회
  • 작성일 : 12-01-24 2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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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입을 예복으로 실크원단으로 한복을 맞추어서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니 위젓고리 소매 부분에 원단이 실밥이 터진것 같은 짜임으로 눈에 뜨일 정도의 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프레기가 인 것처럼 보이고, 치마는 원단 짜임이 아주 불량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복 집에 문의 전화를 했더니 실크 원단이라 원단자체가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맞춘 한복 전체의 원단을 살펴보더라도 저고리 소매부분에 실밥이 떠진듯한 원단부분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였고, 새로 맞춘 한복이 오랫동안 입은 듯이 보플이 일어있고, 부분적으로 올이 일어나 있어 새로 맞춘 옷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입옷처럼 보일정도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업주측에서는 원단이 본래 그렇게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 원단의 불량으로 볼 수 있을 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한복이 통폭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원단 불량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급 한복을 흠이 있는 원단 부분을 그대로 사 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한복집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려면 어떤 부분을 더 알아야하고 자료를 첨부해야 할지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량부분은 사진으로 남겨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복을 맞추셨는데 원단에 실밥이 터진것같은 흠이있고 보풀도있는 것처럼 보이신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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