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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헥토파이낸셜 ] 마스카라과대광고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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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연숙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26-03-29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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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투브광고보고  망설이다가화장품 마스카라 3개39900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고와는 완전다르게 실처럼 속눈썹이 길어진다는것도 거짓말 손등에 그려보니 그런 실같은거도 나오지않았고 눈밑에 계속 묻어서 도저히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환불요청하니 처음에는 반납필요없이 배송비 빼고 15000원을 환불 요구
두번째는 18000원 환불요구
세번째는 20000원 환불요구
전액환불 안해준다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변심도 아니고 제품과대광고에 도저히 사용할수 없는제품으로 배송비를 내라니 말이 됩니까
이런광고는 차단해야 되는건데 수많은 저같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소 번거롭지만 이런회사는 근절되어야겠기에 이렇게 신고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전액환불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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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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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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