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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수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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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혜숙
  • 조회수 : 673회
  • 작성일 : 12-03-25 2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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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2월 27일 수믹서인터넷쇼핑몰에서  96800원 버버리자켓을 노혜숙 이름으로  현금입금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옷을 받은 바로 받은 당일날 물건에 하자가 있어 취소처리를 하려고 로젠택배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다음날 택배사에서 오셨는데 제가 집에 없어 다음날 관리실에 맡겨 물건을 보냈습니다.
수믹서 게시판은 글이 올라가지 않는 사이트여서 바로 보내고 연락을 했습니다.
 수믹서 판매자가 옷을 상의도 없이 보냈다며 그리고 나중에 연락을 취하니 일주일이상걸린 옷이라며 취소처리가 안된다며 교환처리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께 선물하려고 산건데 단추구멍이 구멍도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거의 단추가 불량이더라구요.
 젊은 나도 구멍들어가기가 힘들고 불편할것같아 취소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고객의사는 무시하고 판매자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
 최대한 반송이 늦게 보낸것도 아니고 고객의사는 무시하고 한 달 가까이 가도록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귀 소비자보호원에 억울한 사연을 올리니,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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