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본사안과장(여자)책임없다망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본사안과장(여자)책임없다망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순옥
  • 조회수 : 1,120회
  • 작성일 : 12-02-10 07:41:10

본문

제가2009년2월에기입했다2010년10월정도에남편이병상에누워있디돌아가셨는데우리집인터넷이남편명의로되어남편이혹시인터넷회사에서전화오면힘들까SK브로드밴드에전화하여현재남텬이름으로KT에인터넷가입중인데내이름으로바꾸면서KT통신에가입한남편가입을없애고SK브로드밴드인터넷을제명의로할수있냐했더니할수있다하여허락했습니다그후남편은돌아가시고시간이흐른후카드내역서를봤더니남편명의KT인터넷사용료가계속납부되고있는거예요그래서SK브론드에전화하여그때직원이KT인터넷정지해준다한그직원바꾸어달라했더니그때직원이그만뒀다면서왜이제확인했냐며본사안과장이란분이SK잘못은없고고객한테만탓합니다SK저가입해준지점도없어졌다하니한소비고객으로억울해소비자고발센타에고발합니다SK브로드밴드에잘못을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남편분 명의로 되어있는 인터넷을 제보자님으로 변경하면서 해지요청하셨고 타사로 전환하는 도중 남편분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카드내역확인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기존요금그대로 청구가 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48 생활용품 한지희 2011-11-24
2043 기타 현우상 2011-11-24
2036 기타 김경훈 2011-11-24
2035 생활용품 김성희 2011-11-24
2028 기타 주재황 2011-11-24
2027 기타 최철원 2011-11-24
2023 생활용품 서형석 2011-11-24
2019 기타 성수영 2011-11-24
2016 생활용품 김영호 2011-11-24
2013 생활가전 김상섭 2011-11-24
2011 식음료 김훈표 2011-11-24
2010 기타 이현경 2011-11-24
2006 기타 김혜연 2011-11-24
2004 기타 장윤경 2011-11-24
2003 기타 이상미 2011-11-24
2001 기타 이승호 2011-11-24
2000 기타 고은희 2011-11-24
1999 생활용품 김명식 2011-11-24
1998 기타 구매대행사이트 2011-11-24
1997 통신 노명석 2011-11-24
1996 기타 김민 2011-11-24
1995 digital 이용주 2011-11-24
199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1993 통신 김유아 2011-11-24
1992 통신 배두환 2011-11-24
1991 기타 피해자 2011-11-24
1990 기타 곽지연 2011-11-24
1989 통신

처리

kt
유미 2011-11-24
1988 금융 윤주영 2011-11-24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