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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팔레트 동탄 ] 미용실 재시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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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26-03-16 1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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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시술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입니다.

미성년자인 제 아이가 혼자 동네 미용실에 가서 파마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집에 와서 머리를 한 번 감았는데 파마가 대부분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재시술을 요청했지만, 미용실에서는 3일안에 와야하며 시술 전에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시술한부분은 재시술이나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마 시술 후 한 번 머리를 감았다고 해서 바로 풀리는 경우는 이해하기 어려워 소비자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자 시술을 받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소비자 분쟁 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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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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