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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배달 서비스 플라워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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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미경
  • 조회수 : 1,679회
  • 작성일 : 12-01-16 14: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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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테일에서 인터넷 주문으로 개업식에 화분을 주문했습니다.
상태가 어찌나 안좋은지 시들고 다 죽어가는 화분이 개업식장에 배달되어
이틀동안이나 업체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 되지 않아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1시간정도 지나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퉁명스럽게 상태가 어떻게 안좋느냐며...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하지 않네요
일단 화분 회수와 환불요청을 했지만
개업식은 이미 끝이 났고 화분에는 보낸사람 이름 떡하니 붙어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했다며 개업장 사장님이 기분이 너무 안좋으니
좀 치워줬으면 하시더군요
선물로 들어온거니 왠만하면 그런 소리 못할텐데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으면
그런 말을 하나 싶어 업체 게시판에 들어가봤더니 제가 올린 글을 마음대로 글을 지웠네요
다시 글을 올리고 처리될때까지 삭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퉁명스런 소리로 전화를 하더니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원하는대로 다 해줬는데 무슨 불만이냐는 식이네요
회수도 안해가고 환불처리를 했는지 안내도 없고...
회수해갔다고 거짓말만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에서 화분을 구입하셨는데 주문하신 것과 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하나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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