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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membership.co.kr 컬러링 site 부당 결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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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진숙
  • 조회수 : 1,089회
  • 작성일 : 12-02-08 1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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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경 친구에게 컬러링 선물하려고 인터넷 접속하는 과정에서 무료컬러링과 문자 싸이트가 있어서 접속하여 아이디 비번 기재 회원가입하여 접속하여 승인번호받고 컬러링 선물하였으나 선물은 발송되지도 않고 혹시나 하여 제휴대폰으로 벨소리 지정하였으나 그것마저도 않되어서 더이상 접속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가 같이 청구되어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월 7,700원씩 61,600원이 청구되었던걸 몰랐다가 2012년 2월8일 금일 청구된 문자 전화번호 1566-4641 로 전화했더니 2011년 6월에 가입했고 고객이 취소전화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계속청구되었다고 하면서 2월부터는 취소해주겠다고 하기에 서비그 가입하여 받은것없고 지나간 기간에 청구된금액 돌려달라고 했더니 않된다고 하네요.
이런식으로 인터넷 싸이트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간과할수 없어서 글 남깁니다.
금감원에도 글 남길 예정입니다.
해결방안 제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컬러링 사이트 접속후 가입하여 대금결재후 선물하기 했는데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환불도 안된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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