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업체 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뽀득뽀득 ] 입주청소 업체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희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26-04-15 14:45:52

본문

[ 피해내용 ]
2026년 4월 13일 오후6시경 2026년 5월 21일 예정된 리모델링 입주청소 서비스
예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13만원을 입금하였음. 
2026년 4월 14일 오전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중에 공사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아 업체에 일단 취소 요청을 함.
서비스 예정일까지 37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자체 약관을 이유로 50%
위약금을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거부함. 또한 정당한 구제 절차(소비자원 신고 등) 진
행 시 남은 50%조차 없을것이라며 본인들이 소명하겠다고 함.

[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
업체측은 이미 37일 이후에 예정중인 청소서비스에 인력배정 및 예약일정을 마감하였
다고 하며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 50% 조차 고객님의 사정을 헤아려 지급하는 것이며
비슷한 사례가 무수히 많아 소명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하시라며 50% 환불만이 협의
이며, 더 이상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신고 하시라고 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1865 통신 이상옥 2011-11-23
1863 금융 김미선 2011-11-23
1861 생활용품 정용일 2011-11-23
1857 통신 조인정 2011-11-23
1851 기타 정석현 2011-11-23
1850 생활가전 박성무 2011-11-23
1847 기타 최순옥 2011-11-23
1846 기타 김선미 2011-11-23
1845 기타 정석현 2011-11-23
1844 생활용품 이 은 2011-11-23
1843 digital kumera 2011-11-23
1842 식음료 박제규 2011-11-23
1841 기타 윤성희 2011-11-23
1840 기타 이영숙 2011-11-23
1839 기타 김지영 2011-11-23
1838 기타 이규민 2011-11-23
1837 생활가전 임은희 2011-11-23
1836 기타 황미선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