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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조준 ] 중고 제품을 속여 새 제품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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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가영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26-03-30 1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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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아동용 장난감을 구매했으나, 제품 상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우선, 개봉 직후부터 제품 내부 및 외부에 다수의 머리카락과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묻어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제조 과정상의 문제가 아닌 위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심각한 불량 상태로 판단됩니다.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로 유통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우려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제품이 기본적인 작동조차 되지 않는 불량품이었다는 점입니다. 장난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제품처럼 판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처에 연락을 취하고자 고객센터에 총 3차례 전화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품 회수조차 진행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업체는 제가 구매한 사이트가 아닌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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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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