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교육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비상온리원(1588-6563) ]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교육업체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락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26-02-05 21:49:04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두아이 아버지입니다.
제 작은딸이 작년에 비상온리원이라는 온라인교육업체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등록을 하였는데..저에게 카드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 명의 카드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몇개월 강의를 듣고 자기와 맞지 않아서 그만하자고 와이프에게 말해서 와이프가 강의 담당자에게 그만 수강을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 4월부터 제 딸아이는 강의수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신용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살아왔는데  오늘 우연히 자동이체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비상온리원 담당자에게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자동이체된 금액을 환불요청하였습니다. 근데 담당자는 정식으로 해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환불요청을 거부하고 있는중입니다.

그 수업은 애기가 로그인하여 수업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강의 입니다.  와이프가 강의를 끈어달라고 이야기 했고...강의를 접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온리원측은 듣지도 않은 온라인강의 수업료를 환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를 업체에서 마음대로 했으면 수업을 끊으면 해지를 해야함에도 하지않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학부모를 기만하체 계속 계좌이체를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득을 챙긴것입니다.

제가 신용카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수업을 끊었음에도 계속 계좌이체를 받은 이런 몰상식한 업체는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