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하지 않은 경제잡지구독룔를 내라는 매일경제신문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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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하지 않은 경제잡지구독룔를 내라는 매일경제신문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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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민주
  • 조회수 : 853회
  • 작성일 : 12-03-27 1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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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전에 있던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수거해왔는데<BR>매경이코노미 2월호 잡지와 지로를 받았습니다.<BR><BR>저희는 구독신청한 적도 없고<BR>잡지를 본 적도 없는데<BR>1년 구독료 14만원을 내라는 지로가 왔더군요.<BR><BR>정말 황당합니다.<BR>어떻게 신규개설한 법인 리스트를 찾아서 보낸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 구매의사 여부도 묻지 않고 매일경제신문사에서는 구독료를 내라는 지로를 보냈는지 황당합니다.<BR><BR>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BR>빠른 조치 해 주십시오.<BR><BR><BR>&lt;&gt;저희 회사명 : 주식회사 앤트 대표이사 김**<BR>&lt;&gt;지로영수증에 저희 회원번호 : 4-5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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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독신청을 하시지 않은 해당잡지의 구독료청구로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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