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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 사용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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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슬기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12-03-21 2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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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전라남도여수시 여수고등학교에재학중인고3수험생입니다.그런데학교에서11시까지야자를하고 안그래도배가고파서 여수고등학교앞에잇는 DC마트에서 과자를구입하기위해 체크카드를 냇는데 아주머니께서 자기한테적자라고 체크카드사용을 완강히거부및무시했습니다.안그래도수험생이라배고픈데 구매의사거절을 당하니 스트레스를받아 이렇게올립니다. 자신의 이익때문에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거부하는것은 잘못됫다고 생각합니다.제가나갈때 "싸가지없는 놈들"이라는 말을 들엇을습니다현금을편의있게쓰려고 기지고다니는 체크카드인데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는 어디서 체크카드를 쓰라는 말입니까!!!! 정말억울합니다. 사소한일일수도잇지만은 신속한처라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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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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