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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관련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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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즈주쥬
  • 조회수 : 975회
  • 작성일 : 12-03-12 1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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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독학사 yj학사고시라는 데서 공부를 했는데요. 독학사로만 180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1,2단계 해서 말이죠. 저는 어제 1단계 시험이 끝났는데, 그동안에 1단계 들었을 때, 책도 강의랑 맞지 않고 교재도 오타가 많고, 다른 책들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나오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하마터면 시험에서 틀릴 뻔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과정을 환불하려고 하니까, 계약기간 3개월이 넘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거 어떡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게좋게 생각해서 계속 수강을 하라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겪은 것을 생각하면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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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희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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