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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야식 장안점 ] 고객(피해자)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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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희수
  • 조회수 : 708회
  • 작성일 : 26-03-07 2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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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의민족)을 통해 음식 주문을 하였으나 주문한 메뉴와 다른 음식이 배송되었습니다.

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가게 측에서는 본인들의 실수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가게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전화하기 싫다”는 이유로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음식을 가져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랬더니 번거롭가는 이유로 환불을 해줬고 해당 상황을 별점 1점의 리뷰로 남기자 가게 사장님이 공개된 리뷰 답글에 “고객센터에 진상 떤 그놈이지? 그지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고객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민측에 해당글을 문의하니 가게측에서 리뷰 삭제 요청을 해둔 상태라 현재는 게시된 글이 보이지 않다고 하는데 이미 답글을 저는 캡처를 해둔 상황입니다.

소비자로서 정당한 문의를 했음에도 공개적인 욕설 및 비방을 받았고 매우 불쾌한 경험을 하였음을 고발합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조사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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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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