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프리클럽 자동결제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멜론 프리클럽 자동결제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아
  • 조회수 : 1,619회
  • 작성일 : 12-01-30 11:28:28

본문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멜론이 2년 6개월동안 자동이체로 매달 4,500원씩 빠져나갔습니다
sk텔레콤 114에 문의 해보니 제가 첫달 무료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 신청을 해놓고 해지를 안해서 그렇다는데...  핸드폰 요금 청구서에는 멜론 사용료가 아닌 기타사용료로 매달 4500원씩 2년 6개월 동안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등록하게 한후 사용내역에는 기타라는 이름으로 돈을 빼가는 치사한 상술에 화가 납니다. 적어도 청구서에 멜론에서 돈이 나간다는 정확한 정보 표시만 있었어도 돈낭비를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소비자가 정확하고 분명히 알수 있는 또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 서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첫달 무료이벤트 행사로 음악사이트 신청후 해지하지 않았다면서 매달 소액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놀라셨겠습니다. 무료체험 후 유료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청구된 금액에 대한 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체험 서비스를 이용할 당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료 전환에 따른 조항을 확인필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멜론 상품 가입 후 자동결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반환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상품 가입 시 자동결제 사항이 고지되고 있으며 이를 동의할 경우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항목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불편 드린 부분 양해구하고 지금 현재 개선여부를 약속 드리긴 어려우나 관련부서로 건의하겠음 안내에 이해하시어 CS차원으로 일부 반환해드리기로 하고 원만히 상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2248 통신 이남진 2011-11-26
2246 기타 정미라 2011-11-26
2245 기타 이나영 2011-11-26
2238 기타 강은영 2011-11-26
2235 통신 이남진 2011-11-26
2234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3 통신 박종진 2011-11-26
2232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1 통신 서경주 2011-11-26
2230 통신 한창목 2011-11-26
2229 기타 이민선 2011-11-26
2228 기타 윤현정 2011-11-26
2227 digital 송석용 2011-11-26
2226 digital 박지미 2011-11-26
2217 유통 정미경 2011-11-25
2215 기타

처리

모자
조미애 2011-11-25
2213 생활가전 김상춘 2011-11-25
2207 기타 김현주 2011-11-25
2206 기타 조애진 2011-11-25
2204 생활가전 탁정화 2011-11-25
2203 통신 김혜미 2011-11-25
2202 통신 임순철 2011-11-25
2201 통신 임순철 2011-11-25
2197 digital 박지미 2011-11-25
2196 digital 박지미 2011-11-25
2195 식음료 장은정 2011-11-25
2194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93 생활용품 이동희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