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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건정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12-05-24 0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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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물건을 파는 판매장에서 부엌에서쓰는 용기(에어 크리스탈)을 5월21에 5만원에 샀습니다. 업체 사장님이 광고 하는 내용은
 그 용기는 전자렌지에 냄비없이 이슬 샤워가 내려 음식이 촉촉하게 데피고 익혀 먹을 수 있고 각종야채를 그용기에 넣고 손으로 뚜껑을 2번정도치면 용기속의공기가 나와 통조림상태식으로 썩지 않는다고하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뚜껑에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든지가  붙어있는(그게 기술이라네요) 공기 배출구가 있는데 그걸 열면 뻑소리가 나야 정상인데 무용지물입니다. 그날 시연을 할때는 아주 소리가 잘나고 고구마 라면등을 끓이는걸 보여주었습니다. 구성품은 본품이 있고 본품을 사는 사람에게 얹어주는 사은품 같은 것인데 용기가 크고 본품보다 더 사용도가 많아보여 그것을 구매하고
 조기를 4분돌리고 꺼내보니 밑바닥이 약간씩녹아 훼손도 된상태고 압축이 된다는 용기가 전혀 압축도 되지않고 공기가 픽픽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매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품과 부속품을 샀지만 저는 야채 보관이라는 소리땜에 상 중 하의 크기3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그릇이 그 역할을 못하니 일반 프라스틱 그릇이나 똑같다 생각하니 화가나고  그냥손해보고 말아야지하다가 훼손된것도 반품이 되는지 궁금도 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판매장에서 구입하신 용기의 활용이 당초 설명과 다르게 잘되지않고 훼손까지 되었다니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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