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지연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복경
  • 조회수 : 1,949회
  • 작성일 : 12-02-14 17:11:26

본문

제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신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터넷 NS 홈쇼핑에서 쵸코렛을 구매하였는데 광고창에는 2/11 오전 8시까지 주문완료하면 2/13,2/14일날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2/14일날 신랑에게 쵸코렛을 받았냐고 하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얼마나 기분이 나뿐지...
그래서 NS 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으니까 업체 사정으로 2/14일날 송장이 내려와서 2/15일날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전 2/14일날 받아야 기분이 좋지 다 지나고 나서 배송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NS 홈쇼핑에 책임을 지라고 하였더니...적립금 3,000원 준다고 저보고 그거 받아라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냥 배송은 취소하고 제가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연락 한 통도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해결책좀 가르쳐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 참고하여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975 생활용품 조영남 2012-02-11
15974 유통 홍정혁 2012-02-11
15973 기타 모모 2012-02-11
15972 기타 안준식 2012-02-11
15971 통신 김연희 2012-02-11
15970 digital 양혜진 2012-02-11
15969 식음료 시골쌈밥 2012-02-11
15968 식음료 시골쌈밥 2012-02-11
15967 기타 박으주 2012-02-11
15966 기타 송혜은 2012-02-11
15965 기타 김용락 2012-02-11
15952 자동차 한상종 2012-02-11
15943 통신 정소영 2012-02-11
15939 생활가전 송우영 2012-02-11
15938 기타 이혜란 2012-02-11
15934 기타 김다혜 2012-02-11
15932 통신 김선예 2012-02-11
15930 통신 장재환 2012-02-11
15929 기타 김경도 2012-02-11
15928 기타 박지현 2012-02-11
15927 기타 권오정 2012-02-11
15926 기타 채원 2012-02-11
15925 digital 허홍기 2012-02-11
15924 생활가전 윤종한 2012-02-11
15923 식음료 최고은 2012-02-11
15922 식음료 구지혜 2012-02-11
15921 기타 이대순 2012-02-11
15920 기타 백윤주 2012-02-11
15919 기타 오재현 2012-02-11
15918 기타 오재현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