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영농조합 홍삼엑기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금산영농조합 홍삼엑기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혜경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12-04-30 11:49:58

본문

지난주 금요일 친정아버지(80세) 분께서 우편으로 복권이 오셨다면서 긁었더니 2등 당첨으로
홍삼 엑기스와 숙박권을 받으셨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금산 영농 조합이란 곳은 사기로 유명한곳으로 나왔습니다
전화 번호는 1688-4506 이고 ,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께서는 멋도 모르시고 복권에 당첨이 되셨다면서 좋아라 하시면서 물품을 받으셨고
재세공과금 68천원 정도를 붙이시라고 계좌 번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드신 음료가 맛이 이상하다고 하십니다 전에 먹었던 홍삼맛이 안난다고 성분 검사를 하고 싶지만 일반인인 저희로써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무자비하게 우편으로 노인들을 우롱하는 금산 영농 조합이라는 회사를 고소 하고 싶습니다 .
물품 또한 반품 하고 싶지만 이미 물건을 뜯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지인께서 4봉 정도를 드셨다 하는데 이를어떻게 할지 ? 물건 값을 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성분의뢰를 어느 기관 어느곳에서 의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복권당첨이라고 하여 음료를 판매한 해당업체의 만행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09 생활가전 홍국성 2011-12-02
3208 유통 홍선경 2011-12-02
3205 digital 장우석 2011-12-02
3204 통신 신화정 2011-12-02
3199 기타 지지연 2011-12-02
3191 식음료 임지영 2011-12-02
3188 유통 강창현 2011-12-02
3177 자동차 이승인 2011-12-02
3173 기타 지지연 2011-12-02
3171 기타 김영근 2011-12-02
3164 유통 노혜진 2011-12-02
3163 기타 류순아 2011-12-02
3162 기타 윤기정 2011-12-02
3161 생활가전 추희매 2011-12-02
3160 통신 박우철 2011-12-02
3157 통신 황호성 2011-12-02
3156 기타 배혜옥 2011-12-02
3155 유통 노혜진 2011-12-02
3154 기타 반미란 2011-12-02
3153 기타 박동한 2011-12-02
3152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2
3151 생활용품 허지현 2011-12-02
3150 유통 이창희 2011-12-02
3149 기타 허미정 2011-12-02
3148 기타 강일희 2011-12-02
3147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2
3146 통신 오세윤 2011-12-02
3145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2
3144 기타 설연희 2011-12-02
3143 기타 김재원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