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택배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선영
  • 조회수 : 1,710회
  • 작성일 : 12-01-20 17:16:30

본문

공동구매로 받기로 한 물건 배송예정날짜가 12월 26일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받았는데 저만 계속 못 받고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대한통운 측에서는 북부사업소로 전화를 해보라 그러고. 거기로 전화를 해보니 계속 전화를 안 받고. 결국엔 분실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측에서 분실처리가 되었다며 3일안에 연락을 주기로 해놓고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빠른시간 안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며 또 연락이 없습니다. 도대체 보상은 해주기는 하는건지, 왜 자꾸 연락도 안하고, 연락을 해도 제대로 답변도 주지 않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분실로 인한 보상처리가 지연되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