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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허위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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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남춘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26-04-11 1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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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항주 여행을 위해 <아고다>에서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귀국 전날 숙소는 공항 이동 교통 서비스가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자료 1)
  그런데 숙소에서는. 모른다 하여 <아고다>에 항의하였더니, 사과와 함께 72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자료 2)
  연락이 없어 다시 문의하였더니, 예약한 방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는 것이라고 묵살하는 답이 오고, 이후 다시 물었으나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자료 3)
  이 숙소 판매는 과대광고를 넘어, 허위광고이고 사기입니다.
  아고다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허남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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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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