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판매업자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은진
  • 조회수 : 1,133회
  • 작성일 : 12-03-28 16:57:44

본문

2월 22일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를 코스트프라자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롯데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후 4~5일이 지나도 상품이 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품절이라고 하시더군요.
품절이면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하고 카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못 미더워서 그날 당장 처리해달라고 제차 말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전 혹시나하는 마음에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결제취소는 커녕 저는 벌써 대금 지불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화가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의 일반전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지 않더군요.
혹시나해서 발신번호표시 없이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제가 환불껀이라고 말을 하니 회의중이라며 다시 전화주겠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전화는 없었습니다.
상대가 인터넷 전화이기에 문자도 보내보았으나 답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판매자 사이트에 들어가니 저랑 비슷한 피해를 입은 구매자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질문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30분후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그분글과 제글은 삭제되어버렸더군요.
저만 당한게 아닌것 같아 화가 더 나더군요.
가격이 얼마 안되어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했는데,
이판매자가 너무너무 저질이어서 신고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런악질 판매자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웹사이트 주소 : www.costplaza.co.k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품절이라하여 주문취소하셨는데 환불처리가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56 생활가전 강민아 2011-12-03
3255 자동차 송석경 2011-12-03
3254 기타 윤영미 2011-12-03
3253 통신 안경환 2011-12-03
3252 기타 남경희 2011-12-03
3251 digital 박호상 2011-12-03
3250 생활가전 이연옥 2011-12-03
3249 생활용품 권미화 2011-12-03
3248 생활용품 박의광 2011-12-03
3247 통신 김선경 2011-12-03
3246 기타 박민식 2011-12-02
3239 기타 이정연 2011-12-02
3233 유통 나형준 2011-12-02
3226 통신 최준흠 2011-12-02
3224 기타 최진미 2011-12-02
3221 식음료 임선미 2011-12-02
3220 기타 김정서 2011-12-02
3219 생활용품 박민호 2011-12-02
3218 digital 유정란 2011-12-02
3217 통신 박은영 2011-12-02
3216 생활가전 심규형 2011-12-02
3215 기타 이은솔 2011-12-02
3214 기타 송미정 2011-12-02
3212 유통 나금연 2011-12-02
3209 생활가전 홍국성 2011-12-02
3208 유통 홍선경 2011-12-02
3205 digital 장우석 2011-12-02
3204 통신 신화정 2011-12-02
3199 기타 지지연 2011-12-02
3191 식음료 임지영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