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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보세창고 ]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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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서
  • 조회수 : 1,065회
  • 작성일 : 26-05-23 2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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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프 반팔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정품이냐고 물어봤을때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지만 구매하고 나서 자세히 확인해보니 정품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고 디테일 자체도 가품인걸 확인했습니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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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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