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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브로짐 목동점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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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하윤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26-04-27 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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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02월27일
빅브로짐 6개월 GX사용료 43만원 결제후
제가 다리가 다쳐서 GX시작하지않은 채
취소.환불을 요구햇고, 빅브로짐에서는
4월안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한후 한달을 기다렸는데 취소.환불을 해주지않고 저의 전화를 피하고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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