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비 부정 수급및 개인정보 도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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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인터넷 사용비 부정 수급및 개인정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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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범찬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26-04-15 1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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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t인터넷 사용 민원 접수하려합니다
시기는 2023년 4월 이사로 인해서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티비 이전설치를 하였고 이후 당해년 8월에 집사람이 프로모션 상품 가입을 위해 kt인터넷을 신청했는데 저한테 또는 집사람한테 동일 주소 두개회선 설치에 관해 아무런 고지가 없어서 이후 3년간 불필요한 요금을 총액 150만원 가량 납부를 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몇일전 as 신청후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이에 kt고객센터에 항의 하였으나 개인정보라 고지할 의무가 없다하고 본인들의 과실을 무마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도중 최초 인터넷 가입 대리점 측에서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이메일 주소로 요금청구서가 발송되어 있습니다
이또한 항의하니 대리점 잘못으로만 발뺌하기에 개인정보 도용 까지 신고 하려 합니다
뒤 늦게 나마 이런한 작태를 신고 하오니 명백히 조사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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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국번없이1372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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