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트맨 ] 현관문 게이트맨 도어락 불량품 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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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우
- 조회수 : 404회
- 작성일 : 26-06-01 0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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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도어락 내부 Front PCB 내부 선이 단락된 것을 본 회사 서비스센터 출동기사도 확인 및 생산과정에서 불량으로 생산되었다고 인정하였는데 게이트맨 회사측은 서비스보증기간(26.2.28일부)이 지났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함. 본 사실을회사측 고객센터에 불량품 생산 후 설치되었다고 해도 보증기간이 지나면 보상불가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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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도어락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