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나이키 신발(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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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학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26-05-12 1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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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5일 나이키 에어 WINFLO 11을 11번가에서 구입하였는대 어느순간부터 걸의면 삑 삑 삑소리가나서 나이키 메장에 A/S를 신청 하였는대 회신내용
확인결과 소리발생은 보상처리 대상이나 매장 회송요청으로 나와서 11번가에 연락하여 구매처에서 반품 하였는대 너무 오래걸려서 고발합니다,
택배는 4월 24일 롯데 택배로 보냄, 이후 11번가에서 심의가 4주정도 걸린다 연락받앗음, 그런대 A/S 판정에서 보상처리 대상으로 판명됀건을 다시 심의 한다는게
그리고 시간이 너무오래 걸려서 너무 불편합니다,이러한 내용으로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합니다
확인결과 소리발생은 보상처리 대상이나 매장 회송요청으로 나와서 11번가에 연락하여 구매처에서 반품 하였는대 너무 오래걸려서 고발합니다,
택배는 4월 24일 롯데 택배로 보냄, 이후 11번가에서 심의가 4주정도 걸린다 연락받앗음, 그런대 A/S 판정에서 보상처리 대상으로 판명됀건을 다시 심의 한다는게
그리고 시간이 너무오래 걸려서 너무 불편합니다,이러한 내용으로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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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_125027[1].jpg (4.2M) DATE : 2026-05-12 1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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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