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헬로비전렌탈 ] 공기청정기렌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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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석
- 조회수 : 865회
- 작성일 : 26-05-11 1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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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렌탈을하였는데 출고가가 알아보니 원가보다 비싼금액을 계약하였고.
계약당시 정신과 약을 섭취,치료중이여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 취약계층이라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특히나 약정기간을 설명못들었으므로 부당한 계약이니 청원넣습니다.
위약금이 있으니 해지도 불가한점으로 불만제기드립니다.
계약당시 정신과 약을 섭취,치료중이여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 취약계층이라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특히나 약정기간을 설명못들었으므로 부당한 계약이니 청원넣습니다.
위약금이 있으니 해지도 불가한점으로 불만제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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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