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건설 ] 타일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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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성
- 조회수 : 897회
- 작성일 : 26-05-08 0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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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월에 입주하여 1년조금 지난 시점에 욕실타일이 깨지기 시작해서 A/S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얼마후 같은 증상으로 타일이 또 금이가고 깨지기 시작 해서 2월에 A/S를 접수 했는데 규정상 2년이 넘으면 A/S를 못해준다 합니다. 2년조금 넘은건 알겠는데 다른곳이 아니고 A/S를 받은 같은욕실 같은 증상으로
발생한 하자인데 동일한 공간에 두번이상 발생한 하자인데 못해준다고 하면 안되는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발생한 하자인데 동일한 공간에 두번이상 발생한 하자인데 못해준다고 하면 안되는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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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