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밑에 세일이라고 써놓고 매장은 정상가격 받는게 맞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올리브영 ] 품목 밑에 세일이라고 써놓고 매장은 정상가격 받는게 맞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덴프스
  • 조회수 : 1,416회
  • 작성일 : 26-04-29 12:30:24

본문

안녕하세요.

2026.04.24 금요일 오후7시쯤
배명사거리 올리브영 매장에서
덴프스 덴마크 유산균 우먼 60캡슐을 샀습니다.(아래에는 60개 37,000원 행사 ~4/30 까지 행사를  보고 저는 두개를 골랐습니다.)
그러나 매장직원은  그품목은 아니다 품절이다 하며 정상가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사품목과 똑같이 생겼는데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나를 내려 놓았습니다.
집에와서 올리브영 앱으로 확인해 보니 같은 품목이 37,050에 판매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오늘 드림 픽업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제가 산 유산균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매장에 알아보고 알려드린다고 하더니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상담원을 연결하니 그때서야 매장과 온라인은 가격이 다를수 있다며 양해바란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처음 부터 그 행사한다는 자체를 붙이지 않았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해도 되는건가요?
온라인은 버젓이 행사를 하면서 말이죠,, 저는 아직도 그 직원이 잘못 계산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가지고 에너지 낭비하긴 싫지만  이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근절 되야 한다고 생각하여  몇자 적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25 통신 곽병주 2012-01-12
9924 기타 서준호 2012-01-12
9920 식음료 노산하 2012-01-11
9919 식음료 한은주 2012-01-11
9917 생활용품 황운서 2012-01-11
9916 유통 박선자 2012-01-11
9908 기타 김민경 2012-01-11
9903 기타 김혜영 2012-01-11
9902 건설 김승원 2012-01-11
9898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7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2 기타 박은지 2012-01-11
9890 기타 유명호 2012-01-11
9889 생활용품 계보라 2012-01-11
9888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7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6 digital 이준우 2012-01-11
9885 기타 전명아 2012-01-11
9884 digital 정하나 2012-01-11
9883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1
9880 기타 송기준 2012-01-11
9874 기타 차덕희 2012-01-11
9870 생활용품 최창선 2012-01-11
9868 digital 김윤일 2012-01-11
9867 통신 강미연 2012-01-11
9864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2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1 기타 주효영 2012-01-11
9857 금융 정지훈 2012-01-11
9855 기타 이숙아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