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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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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경미
  • 조회수 : 938회
  • 작성일 : 12-02-12 0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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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은 2008년 했고 저의가 분양받은것은 2009년 입니다.분양 받은 겨울부터 결로가 심해서
하자보수도 했지만  겨울만 되면 결로가 심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0년 빌라 전체 결로포함 하자보수하고 바로 보험을 해지시켰다고합니다. 하자보수공사업체는 다시 결로가 나겠끔 예산때문에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2. 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자비로 견적을 170만원 내서 공사를 했는데 업체는 집전체를 다뜯어 놓고 이틀 공사를 하고 계속 결로가 잡히지 않자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결로를 못잡은 것이지요. 비용은 50% 낸 상태이며 돈을 되돌려 준다고하더니 지금까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가 끝난상태가 아니고 너무 터무니 없는 재료를 붙여놔서 다시 수거해야하고 나무장판을 다 뜯어논상태입니다.

처음 분양한 건축주도, 하자보수한 업체도, 결로공사하고 결로도 못잡고 가버린 공사업체도, 어찌해야할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입자가 거주중인 집이 겨울만 되면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자비를 들여공사를 의뢰했는데 원인을 찾지못하고 나무장판을 다뜯어놓은 상태에서 환불또한 지연하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결로는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내부의 습도가 차가운 벽면에 이슬처럼 맺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결로현상을 100%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 의도적 수리 지연, 불이행시 내용증명(사진 등을 방 숫자별로 구체적으로 찍어서 보내어 조속한 수리 이행요구가 가능)을 보낸후 정해진 시일까지 보수처리하지 아니하면 자비로 인근 수리업자에게 시켜 수리보수하고, 해당 소요비용과 약값이나 기타 손해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면 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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