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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서비스센터 및 충전기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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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정원
  • 조회수 : 1,452회
  • 작성일 : 12-01-30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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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BR>사용자 사촌 오빠 입니다.<BR>사용중인 기기는 갤럭시탭 7인치 입니다.<BR>다름이아니라 설날 경 친지들이모여있는가운데 사촌동생이 사용하는 갤럭시탭 충전기에 연결되는<BR>충전기 선에서 스파크가 튀며 연기가 올라오는걸 목격 하였습니다.<BR>동생은 충전하며 사용중에 스파크가 튀었으며 동생손가락에 스파크가 튀며 살짝 물집도올라왔네요.<BR>너무 화가나어 방금전에 서비스 센터를 같이 방문을 하였습니다.<BR>하지만 센터쪽에서는 전선이며 전기가흐르는 제품이라 당연히 합성 되어 그럴수도있다.<BR>라는 답변을 받으며 원래 합성시 일어나는 문제는 돈을 주며 구매를 하여야 하는데<BR>그냥 무료로 제공 한다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말씀중에 분명히 저는 동생이 다쳤다는걸 언급 하였으나<BR>그럴수도 있다면서 괸찮다는 말 한마디 안물어 보시더군요 오히려<BR>원래 이런일이 생길수 있느냐 라며 말씀을 하였는데 전담하시는 여성 기사분이 어의 없다는 식의 웃음을 뛰며 전기 제품이라 당연히 그럴수 있다 말씀하시더군요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BR>물론 전기 제품이라 하자가 생길수도있는부분이지만<BR>괸찮냐는 말한마디 안물어보며 당연하단식의 말투가 너무 기분이나쁘네요<BR>만약 잠자는 도중 충전중 스파크가 튀며 불이 튀었으면 화재의 위험성도있는 일인데 <BR>당연 하다는 식의 답변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BR>일단은 너무 어이가 없어 센터에서 나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BR>사촌동생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고모나 고모부는 지금 심각하네요.<BR>물론 딸이 조그만한 화상도 입었으며 그걸떠나 만약 사람이 집에없거나 주무실때 화재의 가능성도 있을수 있으시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약 화재가 일어나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도 당연하단식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면 저희는 이제품을 구지 돈을 주고 사용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BR>1~2만원의 전자제품도 아니며 삼성에서 삼성이란 이름을 걸고 판매되는 제품에서 이런일이 생긴 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죄송하단 말이라도 들을수 있을꺼라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안되면 저희는 이제품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BR><BR>서비스 센터는 마산 삼성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하였으며 제 전담 기사는 <BR>홍**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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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탭제품을 충전하시는 중에 충전기선에서 스파크가 튀며 연기가 올라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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