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운송 물건분실에 대한 보상금액 미비 및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제특급운송 물건분실에 대한 보상금액 미비 및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진흥
  • 조회수 : 1,183회
  • 작성일 : 11-12-22 18:04:56

본문

지난 12월2일 중국에서 물품발송,12월5일 도착예정인 물건이 SF-EXPRESS社 직원의 실수로 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SF社 인정사항)

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여러차례(1주일간) 다양한 양식으로보상비 청구했으나 금일 12/22일 최종 통보받기로 5kg이하 물품은 최고 $100내 지급가능하다고(국제항공운송법 거론하며.....물건값의 10% 밖에 보상이 안되는 현실임)합니다

이에 위사항이 적합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참고,운송비 Rmb278→\50,479,즉 운송요금의 2.28배 보상함)

그리고 위사항에 대하여 몇일내 조취를 취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이며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자세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