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체 이용 후 얼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신흥모피명품크리닝 ] 세탁업체 이용 후 얼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인숙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6-06-05 16:55:38

본문

세탁소에 곰팡이얼룩으로 상담 진행중 동의없이 가방에 세제를 뿌리시고 솔질하는 과정에서 얼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얼룩이 마르면 지워진다고 하셔서 가방을 가지고 돌아갔으나 세제 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세탁을 요청하였습니다 세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업체 측에서 재방문을 요청하여 5월 8일 첫 방문 이후 5월 15일, 5월 22일, 5월 28일, 6월 5일 총 4번 방문 하였으나 이후에도 가방옆면에 추가로 누런 얼룩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동의없이 세제로 솔질하신 이후 완료되지 않은 제품으로 네 번의 추가 방문에도 사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