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의 이상한 게임에 소액결재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의 이상한 게임에 소액결재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1,462회
  • 작성일 : 11-12-16 17:44:55

본문

33개월된 아들이 오즈스토어에서 그림만 보고 카툰워즈거너라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후 이것 저것 만지는것 같아 확인해보니 게임머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 분명히 잘못되었다 싶어 게임내에 있는 스토어를 들어가보니 단 두번의 클릭으로
유료결재가 되도록 되어 있네요
LG U+에 문의해보니 U+에서는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게임빌에 전화하니 유선으로는 안되고 온라인상으로 문의하라고 해서 해보니
결재 취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유아가 잘못만져서 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소유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개인의 과실이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보면 게임빌에서는 의도적으로 시덥잖은 게임 만들어놓고
사용자의 실수,유아/소아의 이상한 조작으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ㅠ
인증번호를 입력한다던지 최종적으로 결재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까페에 휴대폰 소액결재 피해자 모임에 가보면 저같은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대로 게임빌은 많은 금액을 벌고 있다고도 보이구요

금액은 크지않지만 더많은 피해자가 나올수 있으니 도와주세요 ㅠ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중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오즈스토어(U+앱마켓) 인증철자 도입 검토중임 양해구하고 고객 불만 해소를 위해 33,000원 50% 16,500원 조정 게임빌 업체 대한 이의제기였음을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전달키로 하고 민원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