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로지스틱스 ] 택배사의 업무 태만 및 사전 고지 누락으로 인한 부당 요금(반송비) 청구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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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아랑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6-06-05 1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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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완전히 잘못왔습니다. 저는 물건을 분실했거나 받지 못해서 물품 가액을 배상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민원의 핵심은 '소비자가 통관 전(일요일)에 미리 배송지 변경 요청을 정당하게 구했음에도 다음날 택배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배송 오류를 키웠고, 이후 월요일 유선 통화 시 추가 비용(5,000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한 점'입니다.
물품 분실 관련 매뉴얼 답변은 취소해 주시고, '사전 고지 누락 및 택배사 업무 태만으로 인한 부당 요금(5,000원) 청구'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조사하고 롯데택배 측에 청구 취소를 권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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