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물품분실로인한 물품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택배기사의물품분실로인한 물품변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혜정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26-06-02 15:33:48

본문

당근에서 텀블러를 판매했고,구매자가 바로결제를 해서,제가 택배예약을함.5월18일 월요일 오전 택배기사가(배규빈) 수거하면서 송장 받음.그후 분실로 인해 택배가 멈춤.상담사와 상담을 여러차례함. 상담사 연결시간 최소 10분 최대 20분소비. 상담사가 택배기사가 분실한걸로 보인다 변상절차 해주겠다고 했는데,현재 당근측에선 택배사로 문의하라고하고, 택배사는 당근측으로 문의하라고 떠넘기는상태,오늘도 상담사연결 시도 10 여분 지나서 겨우 연결,연락준다고 했는데 2시간이 넘도록 연락없는상태입니다. 이거 소비자인 제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택배기사 잘못인데 서로 떠넘김. 2만원 변상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