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계약금을 수술 3일전에(5월19잏) 입금했는데 수술을 못 할거 같아서 다음날(5윌20일)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수술 3일전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애초에 수술 계야금 자체를 수술 3일전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리오성형외과 ] 수술 계약금을 수술 3일전에(5월19잏) 입금했는데 수술을 못 할거 같아서 다음날(5윌20일)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수술 3일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렁
  • 조회수 : 856회
  • 작성일 : 26-05-22 13:19:54

본문

수술 상담 후 계약금을 수술 3일전에(5월19잏) 입금했는데 수술을 못 할거 같아서 다음날(5윌20일)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수술 3일전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서 금액을 보관해두고 다른 시술을 받으라고 했어요 애초에 수술 계약금 자체를 수술 3일전에 쥤는데 첨부터 환불이 안 된다거나 3일전에만 환불된다는 걸 공지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수술 취소했는데 시술하러 가는 거도 서로 불편한데 그렇다고 10만원을 날리기엔 아까워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