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할부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할부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내억
  • 조회수 : 2,230회
  • 작성일 : 12-02-14 07:44:01

본문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52요금제에 핸드폰단말기할부금은 없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금을 확인해보니 단말기값이 나왔더라구요.저도 없다고해서 가입하라했고 와이프도 그렇게 알고
가입했는데 그리고 계약서에도 단말기가격에 대한 총금액,기간만 명시되어있을뿐 월할부금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위세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되는건 아닌가요?
판매대리점에 전화를 해보니 판매자가 월할부금이 있다고 설명했다네요..
제가 확인된바로는 lg유플러스에 판매자가 보내준서류에는 월할부금이 표기되어있다네요..ㅎㅎ

뭔 장난을 치는건지 이렇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개통하시면서 단말기할부금이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할부금이 부과가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자 동의하에 휴대폰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려우며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부당한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096 생활가전 유영선 2012-02-16
17094 생활가전 배효수 2012-02-16
17091 기타 최성환 2012-02-16
17085 통신 김보형 2012-02-16
17083 식음료 심지훈 2012-02-16
17081 금융 황선희 2012-02-16
17080 기타 이혜정 2012-02-16
17078 통신 이종성 2012-02-16
17077 금융 황선희 2012-02-16
17075 금융 노은경 2012-02-16
17073 통신 신나래 2012-02-16
17072 digital 조희주 2012-02-16
17069 기타 이가영 2012-02-16
17067 해결&감사글 조연희 2012-02-16
17059 기타 배은선 2012-02-16
17056 생활용품 정미경 2012-02-16
17055 기타 정소연 2012-02-16
17052 생활가전 김성수 2012-02-16
17051 식음료 임충빈 2012-02-16
17050 건설 민수은 2012-02-16
17049 생활용품 장청수 2012-02-16
17048 통신 윤준희 2012-02-16
17047 생활가전 송석준 2012-02-16
17046 통신 김창무 2012-02-16
17045 통신 문상원 2012-02-16
17044 통신 김창무 2012-02-16
17038 기타 안해진 2012-02-16
17036 식음료 심세림 2012-02-16
17035 기타 김현수 2012-02-16
17033 기타 임헌표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