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물품분실로인한 물품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택배기사의물품분실로인한 물품변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혜정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26-06-02 15:33:48

본문

당근에서 텀블러를 판매했고,구매자가 바로결제를 해서,제가 택배예약을함.5월18일 월요일 오전 택배기사가(배규빈) 수거하면서 송장 받음.그후 분실로 인해 택배가 멈춤.상담사와 상담을 여러차례함. 상담사 연결시간 최소 10분 최대 20분소비. 상담사가 택배기사가 분실한걸로 보인다 변상절차 해주겠다고 했는데,현재 당근측에선 택배사로 문의하라고하고, 택배사는 당근측으로 문의하라고 떠넘기는상태,오늘도 상담사연결 시도 10 여분 지나서 겨우 연결,연락준다고 했는데 2시간이 넘도록 연락없는상태입니다. 이거 소비자인 제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택배기사 잘못인데 서로 떠넘김. 2만원 변상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