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날 이사불가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사의달인 ] 이사 전날 이사불가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길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26-06-01 22:32:32

본문

안녕하세요.

5월 초 이사의달인(김병만X)을 통해 이사 예약을 하고

5월 30일 이사 예정 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29일 오후 2시 넘어서 교통 사고로 인해 5월 30일 이사가 불가능 하며,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계약금(6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교통사고 사고 수습 중이라 통화가 불가하며 처리 후 저녁에 전화 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커녕 제가 전화와 문자를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전화는 통화중이기도 했고, 신호가 가면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간 당장 5월 30일 이사였기에, 아는분을 통해 간신히 다른 이사업체를 섭외하였습니다.

무사히 5월 30일 이사를 마치고 5월 31일 주말을 보내고

6월 1일(오늘)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기는 하더군요..

(수차례 연락 후..처음 전화르 받지 않아 계좌번호를 보내어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

전화를 받고는 지금당장 사정이 어려워 계약금을 보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화 통화중 다른 사람(보험사로 추정)과 통화를 하면서 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문자는 전화는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에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정말 이런 책임감 없는 업체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사정은 사정이고 소비자의 사정은 나몰라라 하는 이런 업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