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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근구
  • 조회수 : 1,261회
  • 작성일 : 12-01-09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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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 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사무실에서 인터넷 (sk) 을 4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고장이(한달2번)많아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sk상담원 께서 이번 한번 만 사용해보시구
또 고장이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해 드리겠다구 해서 한번더 사용해보기로하구 점검을 받아 사용
했는데 2일후 다시 고장이나서 해지 하겠다구 하니 한달에 5번 고장이 나야 하는데 3번 밖에 안나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구 해서 그럼 지금바루 수리가되냐구 물어보니 그것두 안된다구
상담원과 실갱이후 어쩔수없이 해약을 햇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을내야한다구 전화가와서
저휘가 잘못한것두 아닌데 왜 내야하는냐구 물었더니 상담원이 해지할때 위약금 설명을햇기 때문이람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담원이 분명 한분더 고장시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겠다구 해놓구서
나중애 말을 빠구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안되 피씨방우로 뛰어다니며 서류 처리하며 일을 했는데
아무리 대기업 이라해두 너무하는것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인터넷 서비스중 잦은 고장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하며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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