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인터넷 부당 행위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파워콤 인터넷 부당 행위를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971회
  • 작성일 : 12-02-22 02:11:57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엘지 파워콤을 3년가까이 써가니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직원이 "저희 파워콤을 3년 가까이 써가고 계시니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어 3년이 넘은 시점부터 그러니까 다음달부터 요금할인이 됩니다.  중도에 해지 하셔도 위약금 전혀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전 몇번이고 중도에 할인해줬다고 위약금 그런거 없냐고 몇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
"없습니다"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한... 2달정도 사용후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위약금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 여직원과 통화할시 위약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무슨소리냐? 라고 물으니 제가 3년 약정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이없음.. ㅡ.ㅡ
여직원한테 수도 없이 물어보던말... 위약금 없죠? 라고 몇번을 확인했었는데 ....
그런데 그 당시 여직원과 통화후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남겨야한다며 예라고 대답하라고 하더군요.
여직원은 3~4가지를 열심히 그리고 빨리 읽고 전 예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끝내려고 할때 전 다시 물었습니다.
그쪽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약금 없는거죠? 라고 다시금 물었고 그 여직원은 없다고 웃으며 아주 친절히 답해줬습니다.
그당시 통화는 여름이였고, 해지시 통화는 1월 초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선 재계약이 되었다니.... 전 그당시 통화내용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녹음내용을 복원해야한다며 2~3일내로 전화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고객센터에는 여직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어이없음.  ㅡ.ㅡ
그럼 여름에 내가 통화한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다음날 여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직원은 고객님께서 분명 3년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때 분명 해지시 위약금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복원해서 전화한다던건 한달이 지나도 알수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말 청구서가 왔지만 4,000원이 안되는 청구서가 왔습니다.
전 단순한 생각에 괜히 열불냈다  이 금액이 나와야 계산이 맞지... 라고 생각했고 바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인 오늘 또 청구서가 왔습니다.
위약금이였습니다. 
전 그 위약금 얼마든지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영업하는 비열한 엘지 파워콤에겐 그 40,000원도 안되는 돈이 넘넘 아깝습니다/
제가 그냥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에서 전화가 와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었다며 다음달부터 요금 할인이 되며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없다하였는데 사용 후 해지하려하시는데 재계약이 되었다며 위약금이 발생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1292 digital cheng 2011-11-18
1291 해결&감사글 김지난 2011-11-18
1289 기타 이지향 2011-11-18
1288 통신 이은희 이은영 2011-11-18
1287 기타 이인기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