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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젠택배회사의 물품파손반송 조치에관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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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동
  • 조회수 : 2,038회
  • 작성일 : 12-02-20 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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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많으십니다.
소비자 고발및 상담을 받고싶어 글을남기네요.

설명절때 로젠택배회사에서 와인으로 포장된물품이 발송됬습니다.
물품이 반송된것조차 말도안되게 발송되었습니다.
물론 택배회사가 명절에 바쁜건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문앞에 아무연락이나 통보도없이 문앞에 덜컹놓고가는 경우가 있을수있습니까?
그리고 집에갖고 들어오려고하니 박스가 다젖어있더군요.
혹시나해서 박스를 개봉하니 안에있던 와인은 전부 유리병이 깨져있었습니다.
하도 불쾌하고 어이가없어서 전화를해서 따지려했더니 택배직원을 보내서 보상반송처리를 해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명절이 다 지나고서 기사가 택배를 접수를 받고 가져갔습니다.
한달이지나도 아무런 통보도 연락도없어서 전화를해보니 발송한 택배측은 자기들은 접수받은 수화측에 발송하는것 뿐이라며 의정부 집하장으로 전화를 하라하는것입니다.
그말을듣고 의정부측에 전화를하니 의정부측에서는 와인같은 유리병은 파손되도 보상이 안되는 물건이라 발송한 업체측으로 한달전에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물품을 발송자한테 연락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도안되게 같이일하는 거래처에서 기분좋게 명절에 보낸 선물을 왜깨진걸보내냐고 거래처에 따지는게 말이나되나요?
아무런 통보없이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택배회사에대해 따지려했으나 소비자에대한 법령을 자세히 알지못해
이리저리따지지도 못하고 나중에다시전화한다고 따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택배회사나 물품발송에 당하는 소비자가 한두명이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자세한 법률적상담을 받고자 긴글을 남겼습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 이 글을 보시면 연락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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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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