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이
  • 조회수 : 1,011회
  • 작성일 : 12-02-09 10:37:55

본문

2월8일 전주서신동 북경루에서 점심을 먹으러갔습니다
상품권을 신랑이 선물해줘서 가족들과 같이갔는데 그날 코스요리를 시켜도 바쁘다는이유로
거부를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다른음식을 81000원어치를 먹고 계산하는데
80프로 이상을 사용했는데도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터라구요
그래서 따졌더니 자기네가계법은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식이였습니다
원래 상품권발행하고 80프로 쓰면 나머지를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권으로 식사를 하시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업체로 인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1145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4 생활용품 정진남 2011-11-17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1130 통신 김경숙 2011-11-17
1129 유통 김옥선 2011-11-17
1128 생활용품 임주현 2011-11-17
1127 통신 오창민 2011-11-17
1126 통신 김경화 2011-11-17
1125 기타 장고은 2011-11-17
1124 기타 안소현 2011-11-17
1123 기타 박선남 2011-11-17
1122 통신 강윤정 2011-11-17
1121 통신 정희승 2011-11-17
1120 기타 백경민 2011-11-17
1119 생활용품 우성우 2011-11-17
1118 생활용품 김순화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