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출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스카이라이프 ] 부당 출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아현
  • 조회수 : 657회
  • 작성일 : 26-05-18 14:04:41

본문

KT스카이라이프 앱을 이용해서 2025년 12월 알뜰폰 가입 후 2월말 해지 요청. 앱을 이용해서 해지 요청을 해서 해지했다고 생각하였음 별도 해지 팀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해지를 하는 형태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 이후 회사에 전화를 해서 출금에 대해 문의했더니 해지가 안되어 있다고 함 이유는 해지 앱 신청 당일 2회의 전화를 저에게 했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스팸 전화인 줄 알았음) 해지가 안되어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동 출금을 한 것이고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함. (3월 이후 알뜰폰을 쓴 적도 없고 해지된 줄 알고 있었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앱으로 해지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해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화 안내 공지도 안해놓고 전화 안 받았다고 해지를 안해 놓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