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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p eng ] 도시가스온압보정기 업체의 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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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인석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26-05-12 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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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업체를 받아 보정기를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월 관리비 4만원만 내면 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설치 후 기곗값 포함 144만원을 결제해야 한다 하여 설치비용이 이미 들어갔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치가 끝났지만 오늘 도시가스 검침원이 와서 기계의 제조일자가24년도이니 26년도 기계로 교체를 해야한다 말을 하여서 회사에 전화했으나
검침원이 잘 몰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자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 온압보정기를 설치했을때
저희 매장기준 월 1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으나 지금은 온압보정기 기계에 써있는 월 10프로 정도의 절감효과 밖에 없다고 말하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월10프로 정도라면 사실상 다는게 무의미할정도의 효과라 환불을 원했으나 이것을 떼는 대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며 사실상
저는 계속 손해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허락한 사업이기에 그것만 믿었으나 이들의 사기행각에 저같은 소상공인은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한 환불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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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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