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푸드올로지 ]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윤정
  • 조회수 : 839회
  • 작성일 : 26-04-14 10:46:59

본문

푸두올로지의 '톡스올로지 클렌즈 48시간' 의 광고를보고 구매했고,
복용방법대로 48시간동안 다 복용을 했음에도 전혀효과가 없고 먹었으나 배출이 없었기때문에 오히려 몸이 부은 느낌으로 컨디션이 좋지않았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바는
연예인을 이용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내용은 이거 먹고 효과안본 지인이 없으며 거의 대장내시경급이라 48시간 어디 나가면 안된다, 효과없으면 먹던것이라도 환불을 하겠다고 광고를 했고, 완전히 믿고 구매했는데 전혀 효과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리뷰를 남겼는데 저의 리뷰는 남지않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과대광고 및 평이 안좋은 리뷰는 애초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눈을가리는것이 아닌가 싶어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9 생활용품 우성우 2011-11-17
1118 생활용품 김순화 2011-11-17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