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성능점검표랑 다들경우 보상받을수 있는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성능점검표랑 다들경우 보상받을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병희
  • 조회수 : 1,120회
  • 작성일 : 12-02-02 17:23:55

본문

문의드립니다. 2012년 1월26일경 경기도 광명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마티즈2(오토)를 구입했는데요.
딜러와 차량을 본후 계약을 했는데 차량성능점검표에는 모두 양호하다고 나와있어 안심하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그런데 광명에서 충주로 차량을 끌고오는데 차에서 이상한소리가 나고 심지어는 차량 주유구도 열리지 않아 매매상사에 전화를 걸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점검표랑 내용이 틀린부분이 많다고 하니 일딴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수리한 결과 차량배기구 및 주유구 입구 부식으로 인해 205,700원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하니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성능검사표가 없어서 딜러분 얘기만믿고 계약금지급하셨는데 사고났던 차량이라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