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어플인줄알고 사용했다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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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어플인줄알고 사용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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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보람
  • 조회수 : 1,277회
  • 작성일 : 12-01-31 0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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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어플에서 무료어플인 스마트 사천성과 맞고를 받았는데
어느날 핸드폰 요금내역에 앱스토어에서 14900원이 결제가됐더라구요..
너무 황당해서 lgu+고객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자기네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직영점에서
내역을 뽑아보시라고 해서 직영점 가서 내역확인하고 내역에 보닌깐 스마트 사천성에서
 

 2011-12-11 15:32:35 에 9900원 결제됐고요
 2011-12-11 15:35:14 에 5000원이 결제됐어요

아니 결제를 한 적도 사용을 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업체에 전화를 해봤는데 메일로 내용을 써서 보내주면 확인 후 전화주겠다고 해놓고

답장이 왔기를

(주)모비릭스 입니다.
해당 통신사 결제모듈의 특성상 사용자의 조작없이
자동결제되는 시스템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답장을 보냈는데 이렇게 왔어요


 모바일 컨텐츠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고객님들의 단말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이템의 사용이력은 개발사나 통신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다시 답장을 보냈는데


해당 통신사 결제모듈의 특성상 사용자의 조작없이
자동결제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에 해당 사유로는 환불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컨텐츠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아이템 미지급건의 경우만
환불처리 대상이 됩니다.


라고 왔어요
말이 앞뒤가 안맞는것같아요 처음엔 사용이력을 알 수 없다고 해놓고 그럼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아이템이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어플 다운받으셨는데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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